매달 당연히 들어오던 월급이 갑자기 끊기면,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임금 체불은 생각보다 흔하고, 다행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와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 사업주가 못 준다고 할 때의 대지급금 제도, 지연이자와 형사처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연차·해고·퇴직금 등 직장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 전체는 직장인 노동법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까지 포함되나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을 안 준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한 것 전반이 문제됩니다.

  • 정기 급여(월급·주급·일당)를 지급일에 주지 않은 경우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빠뜨린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주휴수당은 같은 법 제55조)
  • 퇴직금을 퇴직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특히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을 위반하면 즉시 체불이 성립하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연이자 및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몰아서 주겠다'는 식의 일방적·임의적 지연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날을 넣으면 14일의 청산 기한이 며칠까지인지 법률 기한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함께 문제된다면 퇴직금 계산 글도 참고하세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 증거와 내용증명

신고에 앞서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액수가 특정되어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1. 근로 사실 증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지문·앱·교통카드), 업무 지시 카톡·메일, 근무표
  2. 임금 액수 증거: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3. 체불 사실 증거: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메모, 사업주가 "미안하다, 곧 주겠다"고 한 메시지·녹음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금액을 청구했는지를 명확히 남겨 이후 진정·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자료들로 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크게 진정과 고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진정: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 고소: 사업주를 형사처벌 해 달라는 취지로, 처벌을 전제로 압박 강도가 더 강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접수 — 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인터넷 진정) 접수
  2. 근로감독관 조사 — 근로자·사업주 각각 출석해 사실관계 확인
  3. 시정지시 —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
  4. 미지급 시 — 사업주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범죄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준비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사업주가 못 준다면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거나 폐업·도산한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가 있습니다. 국가는 대신 준 금액만큼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대지급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받는 도산대지급금과,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청의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법은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대상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 6개월분은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거나 도산 사실이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금·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까지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퇴직한 사람의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대상입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금 수준 조건이 따로 있고 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신청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기한과 한도는 아래 「내일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면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임금체불은 금전적 회수와 형사적 책임이라는 두 축으로 다뤄집니다.

  • 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주지 않으면(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다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중에 밀린 월급에도 이 이자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고, 그날 이후에 지연이자를 줘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있거나 회사가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임금을 줘야 하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에서 밀린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이 형량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른 것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이쪽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사업주를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형사고소가 지급 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려고 밀린 돈을 주고, 근로자는 돈을 받은 뒤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를 내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협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대응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내일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면 되나요?

어디에 내나요. 진정은 앞에서 본 대로 일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맡은 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냅니다. 직접 가면 고객지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낼 수 있고, 우편으로도 받습니다.

무엇을 챙기나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준비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뗀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일한 사실을 보일 수 있으니, 있는 자료부터 챙기면 됩니다.

돈이 드나요. 진정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25일이 원칙이고(토요일·공휴일 제외), 조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으면. 앞에서 말한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노동청에 신청해 받아 두세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적힌 이름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가 다음 두 가지의 열쇠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조건과 한도는 퇴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범위에서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사람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때만 대상입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무료 소송 지원 — 체불 당시 마지막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국번 없이 132로 문의합니다.

물어볼 곳. 절차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18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툽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실제로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은 "돈을 안 준 게 맞느냐"가 아니라 근로자성과 임금의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위탁"이라거나 "그 돈은 임금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다투며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어떤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앞서 강조한 출퇴근·업무지시 증거가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 근무 장소·시간의 지정·구속 여부
  • 비품·원자재 등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독립적 사업 수익인지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그 밖에 사용종속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간접사실

사업주가 '프리랜서', '위탁', '도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위 요소들을 입증하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진정과 고소 중 무엇으로 시작할지, 그리고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을 때 대지급금과 민사 강제집행을 어떻게 함께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업주라면 반의사불벌을 지렛대로 한 합의가 가장 빠르지만, 폐업·도산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압박만으로 돈이 나오지 않으므로 대지급금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따지는 편이 실익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업주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면 돈을 주겠다"며 순서를 뒤집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 확보 전에 처벌 의사를 포기하면 지렛대를 잃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안별 선택지가 갈리는 국면에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라며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체불 금액이 크거나 여러 명이 함께 체불된 경우
  • 사업주가 폐업·도산해 재산이 없어 대지급금·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요구하며 지급 순서를 바꾸자고 압박하는 경우
  • 퇴사한 지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은 증거와 시기, 그리고 진정·고소·민사·대지급금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늦어지기 전에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1. 임금체불은 월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분, 퇴직금 미지급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신고 전 근로 사실·임금 액수·체불 사실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기록을 남긴다
  3.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해, 지급되지 않으면 고소·민사(지급명령 등)로 확대
  4. 사업주가 폐업·도산했거나 돈이 없어 못 준다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국가가 그 금액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냅니다.
  5.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돈을 받은 뒤에 내야 협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6. 근로자인지, 어디까지가 임금인지 다투어지거나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