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에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상대가 주지 않을 때 밟는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국가가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기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든 양육비의 액수·지급 방식·기간을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이 기준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구간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등 사법부 공식 공표자료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기준선이고, 실제로는 자녀의 건강·교육비, 부모 각자의 사정 등을 반영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과 서류는 협의이혼 절차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판결·심판·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뒤에서 볼 강제집행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강제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안 주면 — 이행명령

양육비를 정해 두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이행명령부터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때 대상이 되는 의무는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를 넘겨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 세 가지입니다. 양육비는 이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의무이행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참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근거로 한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뒤에서 볼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이후 감치·강제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 이행명령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상대방의 소득·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 감치와 강제집행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더 강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감치강제집행 두 갈래이고, 위반 정도가 감치에 못 미칠 때의 과태료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오는 직접지급명령이 함께 쓰입니다.

  1. 감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라,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대상은 앞서 본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과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을 받은 사람이며, 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 ②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아래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호), ③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3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이행명령을 위반했지만 아직 감치 요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3. 직접 강제집행: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제는 집행권원, 즉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확정된 문서입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참조). 이런 문서가 있어야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라고 해서 급여를 무제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의 2분의 1을 넘겨 압류하지 못한다는 민사집행법의 일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양육비는 부양의무 이행의 성격이 있어 실무에서 별도 심사 후 압류 가능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두 번 이상 밀린 경우라면 이 절차를 함께, 또는 먼저 쓰는 것이 실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상대방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하는 부모에게 곧바로 보내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 ②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권자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것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고용주가 매월 양육비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운데 재산에 손을 대는 방법은 모두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소득·재산을 모를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재산조회(같은 법 제48조의3) 절차로 파악을 시도합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혼자서 이 모든 절차를 밟기가 버거운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이행을 돕는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소관 부처는 현재 성평등가족부입니다(종전 여성가족부에서 변경). 주요 업무는 ① 양육비 관련 상담 및 면접교섭 지원, ② 양육비 청구·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소송 대리 포함), ③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선지급, ④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가운데 법률지원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청하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득·재산 파악이나 소송이 부담스러운 양육 부모가 비용 부담을 덜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서 확대·개편된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①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2인 가구 기준 약 590만 원),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다만 집행권원상 채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거나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이하).

지원 대상·요건·신청 방법은 제도 개편이 잦은 영역이므로, 신청 전에 관리원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는 의무자에게는 재산 집행과 별개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최근 몇 차례 법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라 현행 요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 명단공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① 성명·나이·직업, ②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③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공개 방법은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며,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운전면허 정지: 같은 요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다만 채무자가 그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미이행 액수 기준(미이행 액수 3천만 원 이상 또는 미이행 횟수 3기 이상)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4). 반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정리하면, 위 세 가지 제재와 형사처벌은 모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선행 요건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본 감치 사유 중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감치명령(제1호)과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감치명령(제3호)이 기준입니다. 즉 이행명령 위반 → 감치명령 → 감치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거쳐야 비로소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감치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제재들은 상대방을 압박해 자발적 지급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단계적이라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툽니다

실무에서 양육비 집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일 자체입니다. 상대가 직장을 자주 옮기거나, 소득을 현금·타인 명의로 숨기면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으로 소득원을 먼저 특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소득이 드러나면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으로 정기 양육비를 확보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정기 양육비를 미루는 상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 (불응 시) 감치 신청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감치 단계를 거쳐야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명단공개·면허정지 같은 제재는 언론에 자주 소개되지만, 요건이 단계적이고 까다로워 신청한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무에서는 늘 설명하게 됩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의 소급 청구도 자주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집행 대상이 되지만, 이행명령은 그 시점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넘는 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소멸시효도 다툼거리입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5조 제1항),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중간에 중단되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는지도 자주 묻는데, 기준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이며(민법 제4조, 대법원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재판 확정 후 성년 연령이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양육비이행법 관련 조문·요건은 2020년·2021년·2024년 개정이 있었던 영역이므로 현행 시행령 등 하위규범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집행 가능한 확정 문서"와 "특정된 상대 재산" 두 가지이며, 이 둘이 갖춰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양육비를 여러 달 이상 받지 못했고,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 상대방의 직장·소득·재산을 알 수 없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집행하고 싶은 경우
  •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집행은 어떤 문서를 근거로,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를 챙겨 조기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1.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자녀의 건강·교육비, 부모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가감되며, 개정도 잦으니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정하든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력 있는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3.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으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감치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감치는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일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4. 급여에서 바로 떼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시)과, 상대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가 실무의 핵심 수단입니다.
  5. 혼자 하기 버거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1644-6621).
  6.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와 형사처벌은 모두 감치명령을 거쳐야 하는 단계적 제재라 요건이 까다롭고, 상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 수시로 바뀝니다.
  7. 이미 밀린 양육비도 청구·집행 대상이 되지만, 이행명령의 범위·소멸시효·성년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